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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학안내

화담중학교 전입학 안내

  • 작성자 정지영
  • 등록일 2025.09.29
  • 조회수 519

<전입학 안내>  문의 : 학적 (031) 278 - 4070,  접수처 : 화담중학교 1층 교무실
본교에 전·편입학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♣ 전입학 구비서류
1. 주민등록등본 (전가족 이주) 1부.
2. 전출용 재학증명서 1부(유효기간 5일 공휴일제외)
3. 교과서 무상 지급 확인서 1부
4. 입학기준 교육과정 편제표 1부
5. 1학년일 경우-> 교복지원 확인서 1부

** 반드시 전 가족(부, 모, 학생)이 실제 이주하여야 전입학이 가능하며, 서류 접수후 거주지 실사 시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(위장전입)
   전 제적교로 복귀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.


♣ 부분 전입으로  부, 모가 함께 올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 

  •  (모든서류는 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상세 발급)
    • ①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→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모의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
    • ②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→ 학생의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부모의 이혼 확인 가능한 서류 (단, 친권자가 학생을 부양하지 않을 경우:
         친권자의 양육위임동의서 추가 제출(fax 가능))
    • ③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→ 가족관계증명서, 부분전입 사유서, 사실증빙서류
    • ④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→ 가족관계증명서, 경찰관서 신고확인서
    • ⑤부 또는 모의 직장,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(경기, 서울, 인천 이외의 지역만 가능)→ 가족관계증명서,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,
         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실증빙서류
    • ⑥전세금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→ 가족관계증명서, 전세계약서 사본(미전입자가 계약자여야 함, 확정일자 필), 현재 계약서
    • ⑦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경우→ 가족관계증명서, 소송관련서류 사본 등 사실증빙서류
    • ⑧기타 불가피한 경우: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사실증빙서류